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공람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6항 및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」제7조 제8항에 따라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을 공람합니다. □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ㅇ (내용)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(4년+2년)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ㅇ (글로컬대학 적용)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(테스트 베드)하고 전체 대학에 확산 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낮은 부가가치, 중소·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·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지역고등교육혁신과 연계한 지역성장 계획 추진 및 동력 확보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와 양질의 직업 선택을 위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며 고등교육혁신의 가속화 추진 필요 ㅇ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→ 지역 정착 촉진 ㅇ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타 대학의 공동교육과정과 차별화 → 교육 경쟁력 확보 □ 규제특례 적용범위,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규제특례 내용적용대상(고등교육기관)적용기간❶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: 「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」 제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되,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학점의 1/2까지 허용 부대조건 ‧ 지방대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4년+2년‧ 해당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글로컬 대학에 한하여 적용‧ 「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」 제5조
2025-04-23